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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이의 워홀기록
호주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본문

워홀러라면 대부분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워홀러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주고 부려먹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하로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등쳐먹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시급이 얼마인지, 세금은 몇퍼센트인지 등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외국인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등쳐먹기 좋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챙길 수 밖에 없다.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고 있다면 적어도 어디가서 사기 당하지는 않고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은 페어워크에서 캡쳐해온 2022년 현재 호주 최저임금이다.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21.38 달러로, 캐주얼(알바)로 고용시에는 무조건 25%를 더 주게 되어있다.
워홀러들 대부분은 캐주얼로 일하므로 캐주얼 최저시급은 26.725달러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캐주얼로 일하는데 최저시급이 26.725 달러 이하를 받고 있다면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당신을 고용해서 부려먹고 있는것이다. 이럴 경우 당장 탈출하고 페어워크에 신고해야한다.
페어워크에 신고하면 부당임금과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주는 매년 7월에 최저시급이 바뀌므로 그때 그때 확인해야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링크도 첨부한다.
호주 페어워크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최대주당 시간 등 여러가지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영어로 설명되어있지만 구글 한국어번역으로 번역해서 읽어도 되고 상단의 Language help 에서 한국어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페어워크(fairwork)
https://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fact-sheets/minimum-workplace-entitlements/minimum-wages#what-is-the-national-minimum-wage-order
Minimum wages - Fair Work Ombudsman
Find our fact sheet on maximum weekly hours an employee can work under the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On this page: Overview A minimum wage is an employee’s base rate of pay for ordinary hours worked. It is generally dependent on the industrial instr
www.fairwork.gov.au
보통 세금을 내는 텍스잡과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하는 캐시잡이 있다.
전자는 세금을 내는 대신 워크커버 즉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후자는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워크커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시급이 텍스잡보다는 작은 편이다.
게다가 부당한 임금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되는 텍스잡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
캐시잡도 부당한 임금을 받았을 때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
게다가 텍스잡은 연금도 넣어주기 때문에 캐시잡보다는 텍스잡을 추천한다,
또 최저임금 외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므로 이것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글은 다음 포스팅에서 새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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